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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07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어ㆍ귀촌일”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최초로 농어촌으로 전입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0. 21., 2022. 12. 30.,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교육정책실장
나. 농업유통과장
다. 축산식품과장
라. 굴비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다.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농어업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라. 귀농어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2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10. 2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홍보
4.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ㆍ귀촌인 관련 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6조

회의

①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영광군의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개정 2022. 10. 21.>
1. 귀농어ㆍ귀촌 이전 주소지가 제2조제5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외의 지역 이어야하며, 1년 이상 연속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2. 귀농어ㆍ귀촌일로부터 5년 이하여야한다.
3. 삭제 <2022. 10. 21.>
4.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및 농어업 종사경력이 귀농어ㆍ귀촌일 기준 2년 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
2.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증ㆍ개축, 수리 포함) 등 지원
3.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농지구입 및 농업창업 자금 등)
4. 경영컨설팅 등
5.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6. 귀농어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귀농어ㆍ귀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홍보, 정보 제공
2. 귀농어ㆍ귀촌인의 영농교육 및 농업기술 지원
3. 귀농어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4.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0. 21.]

제8조의3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0. 21.]

제9조

귀농인의 집 운영

ⓛ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개정 2022. 10. 21.>
② 귀농인의 집 운영의 주체는 군수이며 유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10조

귀농어업·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소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ㆍ귀촌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중에 군수의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어업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