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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930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0)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0, 2015. 6. 30., 2021. 12. 28., 2026. 8. 10.>
② 군수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6. 8. 1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과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7, 2004.2.13)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상 대리자를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4.2.13, 2026. 8.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3.3.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