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70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15-06-30공포 2015-06-30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①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 소관업무 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에 각자의 의견을 가(可) 또는 부(否)로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추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2015. 6. 30)

제4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의안 제출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 해체된다.

제5조

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의결서의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과 심의대장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대장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의2에 의하여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한 때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