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28.)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28.)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2.6.5, 2003.12.17, 2007.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11.1. 2009.12.28.)
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 7.28)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6.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1. 군정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9.12.28.)
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12.28.)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6.27. 2009.12.2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28.)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의 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6.27. 2009.12.28.)
② 간사는 기획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6.27, 1998.10.17, 2015. 7. 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6.27)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