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ㆍ지방세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ㆍ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ㆍ(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 군수는 ㆍ세무사법ㆍ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영광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ㆍ세무사법ㆍ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영광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