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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62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삭제 <1998.10.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30.>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업무가 종료되면 임기는 완료된다. <개정 2021. 7. 30.>

제5조

삭제

삭제 <1999.12.31>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읍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
1. 해당 읍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이장대표, 부녀회대표, 주민대표
3. 해당 읍면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ㆍ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인사서식 제1호서식) 2부
4. 삭제 <1999.12.31>
5. 신원조회서 2부
6.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7. 읍ㆍ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2매
8.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7조

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1. 업적 및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2. 어진 행실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낸 사람
3. [제7조제2항으로 이동 2021. 7. 30.]
②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1. 7. 30.] <개정 2021. 7. 3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9., 2021. 7. 30.>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1. 7. 3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수상후보자 자격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영광출신인 사람 또는 영광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영광출신은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영광군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②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상패 및 부상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의 상패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31,2011.7.28., 2021. 7. 30.>

제10조

포상대장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