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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민의상조례자치법규 209306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1-07-11공포 2011-07-11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

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상의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8.12.2)
② 제1항의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2007.4.23,2011.7.11>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1998.12.2)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로 결정한다.(개정 1998.12.2)

제7조

상패

수상자에게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11> [제목개정 2011.7.11]

제8조

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

이중 수상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0조

삭제

삭제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