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민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민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8.12.2)
② 제1항의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2007.4.23,2011.7.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1998.12.2)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로 결정한다.(개정 1998.12.2)
수상자에게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11> [제목개정 2011.7.11]
수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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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