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2.21, 2015. 6. 30, 2025. 12. 23.>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30)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삭제 <2025. 12. 23.>
③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적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30)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ㆍ면 및 향우회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 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