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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06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2.21, 2015. 6. 30, 2025. 12. 23.>

제3조

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30)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삭제 <2025. 12. 23.>
③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적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제4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30)

제5조

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ㆍ면 및 향우회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 6.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