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① 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 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전시관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 으로 조성
5.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공영버스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12.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3.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
14.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개정 2014.3.11)
1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7.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8.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20. 그 밖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2만원의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7.9.29., 2020.9.29., 2023. 12. 29.,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설, 추석) 각 5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 12. 23.>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1. 12. 28., 2023. 7. 7., 2023. 12. 29., 2025. 12. 23., 2026. 4.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삭제<2026. 4. 30.>
7. 삭제<2026. 4. 30.>
8. 삭제<2026. 4. 30.>
②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1. 12. 28.>
③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20.9.29.]
①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2.30.],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30]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신설 2014. 12.30]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명예수당 등은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8.>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30]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17.9.29.>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