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2.>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ㆍ운영ㆍ이용요금ㆍ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업무담당과장
다. 교통 업무담당과장
라. 도로시설 관리담당과장
마.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영광군의회 의원
다.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군수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2., 개정 2025. 10. 13.>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5조를 따른다. <신설 2022. 8. 12.>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2., 개정 2025. 10.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용자
4. 3세 이하의 영유아
5.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명 이내)
[제목개정 2022. 8. 12.]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3. 7. 7., 2025. 10. 13.>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65세 이상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도 광역센터”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 광역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목개정 2022. 8. 12.]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목개정 2022. 8. 12.]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8. 12.]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영광군 관할구역 내 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
가. 관내요금: 영광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영광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2.>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군수(특별교통수단등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영광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타 도 인접(해당 시군)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관내 운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8. 12.>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2. 8. 12.>
④ 삭제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8. 12.>]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이동지원센터(이하 “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8. 1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은 도 광역센터와 군 지원센터간에 협업하여 운영한다. 도 광역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③ 도 광역센터 업무는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 제19조와 같다. <개정 2022. 8. 12.>
④ 군 지원센터 업무는 차량운행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2. 8. 12.>
⑤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2.>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⑥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 8. 12.>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⑧ 제7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19조에서 이동 2022. 8. 12.]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3.]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 8. 1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제22조에서 이동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