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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04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4.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나. 기독교인 순교지
다. 천주교인 순교지
라. 원불교 영산성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5.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6.“숙박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7.“영광군 관광협의회”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군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ㆍ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4조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3. 5.>
1. 군내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국내ㆍ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삭제<2026. 3. 5.>
2.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ㆍ운영하는 대회ㆍ회의ㆍ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3. 5.>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및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4조의3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5조

관광사업의 보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보조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2. 종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1조

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 업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3.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관광기념품 판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제13조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8. 12.>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2. 8. 12.]

제15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8. 1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19조

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2조

실무협의회

① 군은 협의회와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관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

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
5. 군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육성사업
③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④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2. 10. 21.>

[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

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