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 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전력공급 및 내ㆍ외부 설비로 인해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그 밖에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 대여를 하는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을 것
4. 필요 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중화장실등(단, 제9조의 경우 이동 및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5. 분기별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