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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04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8.5)

제4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2.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ㆍ반장 2명
4.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대표 1명
5. 기타 목욕장 운영에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7.28.)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읍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④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공공 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운영비를 위탁자에게 지원하였을 때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후단 신설 2017.9.29.>
②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5.10.29.>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욕장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또는 변조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제2항의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22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