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6.3.8, 1997.7.30)
① (삭제 1997.7.30)
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한다.(개정 1998.8.1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8.8.14)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8.1.10, 2015. 6. 30)
③ 공인을 인영인쇄할 때에는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한다.(개정1999.9.11)
④ 사용 실과및 직속기관에서는 사전 날인 또는 인쇄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인사전 날인 서류는"별지 제1-1호서식",공인인영인쇄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9.9.11, 2008.1.10, 2015. 6. 30)
① 공인을 날인할 때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8.14, 2015. 6. 30., 2019. 4. 26.)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