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관수방법.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요령 등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 4.23, 2015. 7.28., 2019. 4. 26.)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관수방법.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요령 등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 4.23, 2015. 7.28., 2019. 4. 26.)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2007. 4.23)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 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영광군수의 공인은 총무과에, 소속기관. 보조기관 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사용한다.(개정 2007.12.31, 2015. 7.28)
② 공인의 기관별.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인의 모양은 반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한다. <개정 2022. 12. 30.>
1.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3.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규격과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광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반납공인은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주무과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5. 7.28)
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문서심사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자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 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당해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작성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