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 2025. 5. 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 8.14>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8.14>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거나,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10.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5. 8.>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13. “직접운전”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이 공용차량을 직접운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8.12.12)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군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형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2023. 12. 29.>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 8.14>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배정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차량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2023. 12. 29., 2025. 5. 8.>
1. 군 본청 : 각 실ㆍ단ㆍ과
2. 직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부서
3.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4. 읍ㆍ면 : 각 읍ㆍ면
5. 군 의회 : 의회사무과
③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① 군이 보유하는 차량과 관련된 예산 등은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4. 5. 14.>
③ 삭제 <2023. 12. 29.>
④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8.14>
⑤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및 단속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7.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하며,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 8.14>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자를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2024. 5. 14.>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14>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8.>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① 군수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안전교육 내용은 예방정비, 수리, 고장진단법 등 차량의 기계적 관리와 안전운행 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군 산하기관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본조신설 2011.11.23]
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중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