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미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요양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요양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공립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직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요양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3.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인력을 요양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른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가족에게 가능한 경우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①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생산된 문서를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요양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1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ㆍ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