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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26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계약의 체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미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요양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요양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공립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직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요양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3.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장비의 확보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인력기준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인력을 요양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8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

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른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가족에게 가능한 경우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

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관리 등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생산된 문서를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산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요양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1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ㆍ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책임한계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