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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02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제2항 및「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둔다.

제3조

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적관리
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
6.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7.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에게 귀속된다.
⑥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신축, 증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원 및 퇴원

① 입원대상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광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공유재산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병원부지, 건물 및 장비 등)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양도, 담보제공,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기록 관리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사항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사항 등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위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 및 결산

①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의 적용

요양병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