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광고표시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계약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①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삭제 1999.8.10)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삭제 1999.8.1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시설물의 사용허가는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되 시설물의 원상에 변경 이 있을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각호 개정 1999.08.10)
1.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3.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사용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 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당해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서 교부일로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설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