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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생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사전공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①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군수는 우선허가 대상자가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8조

준용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