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2. "광고" 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3. "광고주" 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4.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군정소식지, 각종고시서, 통지서,안내문,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그 밖의 간행물등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 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7)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 7. 28)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