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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0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나,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고문변호사에게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그 밖에 위촉해제 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 변호사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 외의 법원에 군 또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문사항 정리 등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액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