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광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광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 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 2 장 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참여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광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