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8., 2024. 5. 14.>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341-6 일원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5 일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ㆍ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ㆍ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관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6.30.)
②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 6.30.)
③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사용자 준수사항, 해수욕장시설물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군수는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2., 2019. 6. 28., 2024. 5. 14., 2024. 12. 31.>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3. 영광경찰서장
4. 광주지방기상청장
5. 영광소방서장
6. 문화관광과장
7. 안전관리과장
8. 굴비해양수산과장
9. 영광군보건소장
10.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해수욕장 소재지 읍ㆍ면장
11.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2.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탁자가 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