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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99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8., 2024. 5. 14.>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341-6 일원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5 일원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ㆍ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ㆍ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관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해수욕장 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1조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6.30.)
②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 6.30.)
③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사용료 등의 게시

군수는 사용자 준수사항, 해수욕장시설물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14조

해수욕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2., 2019. 6. 28., 2024. 5. 14., 2024. 12. 31.>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3. 영광경찰서장
4. 광주지방기상청장
5. 영광소방서장
6. 문화관광과장
7. 안전관리과장
8. 굴비해양수산과장
9. 영광군보건소장
10.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해수욕장 소재지 읍ㆍ면장
11.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2.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수탁자가 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