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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99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군민의 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 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는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