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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99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주최하는 연천 구석기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0〉
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연천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로 연천 구석기 축제(이하 “구석기축제”라 한다)를 말한다.
2. “축제전문가”란 축제 관련학과 교수 등 축제 경험 5년 또는 5회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

행사시기

① 구석기축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전후로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삭제〈2025. 12. 30〉
③ 군수는 재난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5. 12. 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축제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축제 관련 부서장
3. 문화ㆍ예술 관련 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장
4. 축제, 관광, 고고학 관련 대학교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축제와 직접 관련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조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축제 전ㆍ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행사지원 경비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선진 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사무처의 구성

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민간인, 파견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의 사무처장 및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축제의 운영에 실무지식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며, 공무원은 파견명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사무처장은 퇴직공직자ㆍ문화ㆍ예술단체 등 축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
2. 사무처 직원은 축제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④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은 해당 연도 행사 추진 시 임명하고 결산 후 자동 해촉된다.

제13조

사무처의 기능

① 사무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② 사무처는 제1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처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4조

공무원 파견

군수는 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의 집행 등

① 축제 예산집행은 간사와 협의 후 사무처장이 집행한다.
② 축제 예산은 필요 시 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축제 예산의 지출원으로 실무담당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축제 예산의 정산잔액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입ㆍ세출 등

① 축제의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그 밖의 수익금
② 사무처장은 매년 축제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자체평가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심의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축제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8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ㆍ금액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입장(관람)료는 1명당 1만원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1. 면제
가.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경감
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나.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설 관련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만원 이하로 한다.
④ 단위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체험 재료비 및 체험료는 1만원 이하로 한다(민간단체 운영프로그램 포함).
⑤ 축제 기간 중 연천 전곡리 유적 입장료는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체의 수입금은 매일 결산하여 연천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

보상금 등

① 축제의 이용료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료 등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3. 2〉
③ 보상금 등의 금액, 지급 방법, 정산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축제의 시기, 장소, 체험ㆍ공연ㆍ전시프로그램 안내
2.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축제 담당부서로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