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전문개정 2014. 7. 16]
이 규칙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전문개정 2014. 7. 16]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자로서 장려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전화 및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 절차 진행대상자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16, 2021. 12. 17〉
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