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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98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3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하는 경우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군 소유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액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5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부서의 지정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 2019. 3. 4〉
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