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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98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8-06-26공포 2018-06-26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 범위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4.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