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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09298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3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연천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9〉

제2조

임무

연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29〉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29〉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9. 29〉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10. 13, 2022. 9. 2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