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5. 10. 2〉
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
5. 특기장학생: 예ㆍ체능, 과학ㆍ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ㆍ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
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
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
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6. 4. 16〉
1. 우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2의 점수와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
2. 다자녀장학생: 별표 1과 별표 3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3. 일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4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4. 특별장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③ 장학생은 우수장학생 50퍼센트, 일반장학생 30퍼센트, 그 밖의 장학생 20퍼센트의 비율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④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ㆍ외) 선발 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
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 12. 18〉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
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