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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09298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2-29공포번호 3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천군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연천군 내의 국가유산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향토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향토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향토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3.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향토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연천군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향토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학 또는 민속 등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연천군에 연속하여 3년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③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각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고시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향토유산의 기초조사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향토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전통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향토무형유산의 전통ㆍ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료 및 사업비
2. 향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16조

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