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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978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천군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정책결정 및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 1. 28〉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및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2. 1. 28, 2023. 1. 6〉

제3조

직급

① 본청의 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직속기관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 6. 14〉
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6. 14〉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6. 14〉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6. 14〉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6. 14, 2021. 12. 24〉

제4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 2. 21〉
② 삭제〈2021. 12. 24〉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