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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297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4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연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 6〉

제2조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산업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2020. 2. 21, 2023. 1. 6, 2024. 7. 4〉

제4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3. 1. 6, 개정 2024. 7. 4〉
1. 군정의 기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제ㆍ소송사무 지도 및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투자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4.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평화협력 및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사업의 시설공사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군 정책 업무협의 등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④ 행정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서무, 공인, 복무, 의전, 보안, 복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조직, 교육, 포상,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선거, 행정구역,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홍보 및 보도, 전산, 정보보호,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국가유산 관리, 체육진흥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정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 여권, 지적, 도로명주소, 인허가, 차량등록 등 민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4]

제6조

산업복지국

① 산업복지국에 경제교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산업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기획 및 교통시설,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의 지원 및 자활ㆍ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애인,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여성, 보육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및 경영,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 등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 및 관리, 자연휴양림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4]

제6조의2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 및 복구,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하천관리,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개발행위, 도시재생,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 및 수질관리, 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4]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3. 1. 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8조

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원장, 지소장, 진료소장을 둔다.
② 삭제〈2020. 2. 21〉
③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업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한다.
② 센터는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에 둔다.
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부지소를 둔다.
④ 서부지소는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800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수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원장을 두며, 소장 또는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업무

사업소별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가. 상ㆍ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ㆍ하수도시설 확충
다. 송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라. 정수의 생산ㆍ공급 및 수질관리
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바. 하수도 준설 업무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관리업무
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무(하수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카. 그 밖에 상ㆍ하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12. 24〉
3. 통일평생교육원
가. 통일평생교육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라.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 학교 교육지원 및 장학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사. 청소년 활동진흥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아.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도서관,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부읍ㆍ면장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9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74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1, 2020. 12. 24, 2021. 12. 24, 2023. 1. 6〉
1. 집행기관의 정원: 728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8명

제21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을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