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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97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4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탄강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8, 2020. 3. 9, 2021. 9. 16〉
1. “자동차야영장”이란 주차 및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부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캐라반ㆍ캐빈하우스”란 관광지 내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상ㆍ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등을 구비한 조리 및 숙박이 가능한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 중 캐라반, 캐빈하우스,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4. “관리자”란 관광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성수기”는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관광지 운영상 성수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6. 삭제〈2024. 12. 31〉
7. 삭제〈2024. 12. 31〉

[전문개정 2016. 12. 14]

제3조

위치

연천군 한탄강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7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본조신설 2016. 12. 14] 〔종전 제3조는 삭제,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9. 16〕

제4조

시설이용료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2021. 9.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광지의 이용자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6. 12. 14, 개정 2021. 9. 16〉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관광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전문개정 2010. 1. 13]

제4조의2

주차 이용료

군수는 한탄강관광지 내의 특별관리지역(「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2항 및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4]

제5조

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마.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 등록된 병역명문가
바.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사.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
아.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자. 다자녀(자녀 2명이 모두 19세 미만으로 구성) 가정의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8]

제6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7조

요금의 납입

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 3. 26, 2016. 12. 14〉
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이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6〉

제7조의2

이용료의 환급 등

시설이용료의 환급ㆍ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7조의3

우선예약

① 군수는 연천군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2024. 12. 31〉
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보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18. 12. 18]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⑥ 수탁자는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 3. 26〉

제9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10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11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12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광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관광지의 주차구역에서 장기주차, 야영, 숙식, 화기를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4. 권리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14]

제12조의2

정기점검일 및 휴장일

관리자는 관광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점검일 및 명절(설ㆍ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은 휴장한다.〈개정 2020. 3. 9〉

[본조신설 2016. 12. 14]

제12조의3

예비객실 운영

관리자는 숙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12조의4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12조의5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숙박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13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14조

삭제

삭제〈2021. 9. 16〉

제15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①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②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