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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97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영어, 수학 등) 연계 학습 프로그램
2. 정규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②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군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
③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제5조

사업추진

①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교육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한다.〈개정 2023. 12. 28〉
② 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장 추천 및 개별 신청자로 구분 선발한다.
1.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성적우수자 또는 사회적 배려자로 하고, 군수는 추천 학생 전원을 선발한다.
2. 개별 신청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선발고사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학력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후인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교육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강사 및 교사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④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교육경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천군의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력 증진 지원사업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학력 증진 지원사업 계획의 시행 및 성과의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학력 증진 관련 현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관련 전공으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3]

제6조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

사업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센터 등 군 소유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학생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