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13. 11. 4]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13. 11. 4]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23. 7. 13〉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수산물
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인증 식품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식품
바. 삭제〈2013. 11. 4〉
3.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친환경쌀 대체급식에 따른 차액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삭제〈2013. 11. 4〉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전문개정 2013. 11. 4]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4]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ㆍ유치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7. 13〉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11. 4]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1. 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급식에 관한 경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3. 11. 4〉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②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11. 4]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1.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