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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971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개조공사: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경미한 공사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6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6조의2

지정갱신

① 제6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연천군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대행업자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단, 갱신시에 한함)

제8조

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지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계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준공일부터 2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정비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2조

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3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한다.

제14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년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허가를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5조

신고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9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오수의 신고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9〉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이미지 ② 일시사용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수량계(수도미터)가 설치된 경우는 수량계(수도미터)의 계측량으로 산정한다. 다.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2.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하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가정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조정한다.

제20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연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징수처분된 자

제21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시설, 폐지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미만인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2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허가시 부과하며 준공검사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 납부금액이 고액(1억원이상)일 때에는 납기내에서 최대 5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비용발생 원인자와 군수의 협약에 의한다. 단, 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④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납기일부터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시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준공을 불허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인ㆍ허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10. 14]

제2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원문 이미지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군수는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5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 가산금의 월액 산정액이 100원미만일 때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감면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0. 14, 2021. 12. 31〉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5.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6. 연천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해당되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 10. 14, 2021. 12. 31〉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⑥ 조례 제27조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군남면 남계리와 군남면 황지리”로 한다.〈신설 2021. 12. 31〉
⑦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거주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제27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구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31조

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정산 정리한다.

제32조

증표

조례 제8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