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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96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16〉

제2조

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관리자는「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 서식은 별지 제5호를 따른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3, 2020. 9. 16〉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골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직경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토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13]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 공사 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제11조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2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3조

시설설치비의 사용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1. 1백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제14조의2

필수운영경비의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필수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비
2. 전력비
② 군수는 필수운영경비를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개정 2021. 6. 29〉

제17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관리자는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유발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추징방법과 금액은 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제19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월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20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5. 1. 13〉

제22조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1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3, 개정 2020. 9. 16〉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사용료는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13, 개정 2020. 9. 16〉
⑤ 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9. 16〉

[제목개정 2020. 9. 16]

제2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그달 분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16〉
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16〉

제24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16〉

제25조

사용료의 독촉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9. 16〉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0. 9. 16]

제26조

강제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1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사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2020. 9. 16〉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29조

유입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관리자는 조례 제27조 제2호에서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 승인 취소사유”란 조례와 규칙에 의한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제30조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