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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96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3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처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업체)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또는 관리기관에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
7. 생태독성

제12조

배출기준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3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군수는 산업단지별로 고시한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 또는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기관이 재난, 기업의 입주지연, 도산 등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필수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4. 8〉

제15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2.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16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설치부담금ㆍ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부담금, 사용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사용료 등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가 폐업ㆍ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중지 시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20조

가산금

사업자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체납된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독촉 등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경매ㆍ파산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관리기관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8조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표회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자 대표회의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관리기관에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