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이 규칙은 「연천군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연천군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대상자는 연천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 소재 직장인 또는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5. 2. 22, 2016. 6. 24, 2026. 1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신청을 제출하거나, 수업방해 등으로 수강등록이 취소된 때
「연천군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반기당 1과목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하고 조례 제23조의2제2호바목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4. 11. 19, 2026. 10. 2〉
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 학기당 1과목
2.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족: 학기당 2과목
3. 제11조에 따른 우수 수료표창 수상자: 학기당 1과목
[제목개정 2024. 11. 19]
① 평생교육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② 평생교육원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4. 11. 19〉
1.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평생교육원 또는 군수가 설치ㆍ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9, 개정 2026. 10. 2〉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11. 19]
① 평생교육원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②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 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평생교육원의 시설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②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평생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① 평생교육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1. 시설사용 :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승인
2. 수강등록 : 수강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등록하며, 필요한 경우 추첨
3. 신청횟수 : 취미ㆍ교양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4회 이내로 하되, 미달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6. 24〉
평생교육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4, 2026. 10. 2〉
1. 시설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수강취소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강사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강의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군수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