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9〉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통일평생교육원”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15]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이하 “통일평생교육원”이라 한다)ㆍ읍ㆍ면 평생학습센터ㆍ평생교육시설ㆍ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② 군수는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진흥사업에 따른 학습활동을 하는 평생교육지정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인적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전달매체를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사업을 위해 평생교육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9]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3. 15〉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현장체험 활동에 관한사항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통일평생교육원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연천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3. 15〉
1.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평생학습업무 관련 담당과장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개정 2016. 3. 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의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15〉
② 위원회 위원장은 통일평생교육원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평생학습 관련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팀장과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한다.〈개정 2016. 3. 15, 2019. 3. 4〉
③ 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개정 2016. 3. 15〉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통일평생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제목개정 2016. 3. 15]
통일평생교육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66번길 53 일원에 둔다.〈개정 2013. 1. 10, 2016. 3. 15〉
통일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도모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소외계층 및 장애인과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 운영
4.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실시 및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민주 군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평생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의 제공
8.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9.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10.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등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1. 삭제〈2024. 11. 19〉
12. 삭제〈2024. 11. 19〉
13. 삭제〈2024. 11. 19〉
14.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5. 기타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3. 15]
통일평생교육원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제20조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4. 11. 19〉 [제목개정 2016. 3. 15]
군수는 제20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전문개정 2013. 1. 10]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인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ㆍ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가 비영리로 사용하는 경우
라. 통일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비영리로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강료 면제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 10] [전문개정 2024. 11. 19]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또는 마을배움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또는 마을교육활동가 등 운영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15] [전문개정 2024. 11. 19]
①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본조신설 2013. 1.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