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연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연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3. 23〉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2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5. 6, 2012. 3. 23, 2015. 12. 18, 2026. 4. 16〉
1. 연천군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사단급부대 지휘관
3. 관할지역 작전 담당 방첩대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연천경찰서장
6.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7. 연천소방서장
8. 재향군인회장
9. 제43예비군관리대대장
10. 경기북부보훈지청장
11.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2011. 5. 6, 2012. 3. 23,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5. 12. 18, 2019. 3. 4, 2026. 4. 16〉
1. 행정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사단급부대 작전참모
4. 예비군담당간사 : 제4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
5. 경찰담당간사 : 연천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23, 2026. 4. 16〉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 3. 23, 2026. 4. 16〉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천군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 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 10. 8, 2026. 4. 16〉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23, 2026. 4. 1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