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16]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2020. 1. 10〉
5. 삭제〈2020. 1. 10〉
6. “체육단체”란 연천군체육회, 연천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삭제〈2021. 12. 24〉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16〉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21. 12. 24〉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1. 12. 24〉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협의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설치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12. 21, 개정 2021. 12. 2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1, 2023. 12. 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8. 3. 7〉
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군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의2.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
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단체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2025. 5. 13〉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24]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4]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1. 9. 16, 2021. 12. 24〉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체육업무담당직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의 육성
2. 도단위ㆍ전국단위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등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남ㆍ북 체육 교류에 관한 사업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7.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8. 그 밖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전국단위, 도단위 등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남ㆍ북 체육 교류에 관한 사업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연천군체육회 및 연천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단체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천군체육회 및 연천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8]
삭제〈2020. 1. 10〉
삭제〈2020. 1. 10〉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삭제〈2021. 12. 24〉
체육관련 단체는 단체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삭제〈2021. 9.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