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연습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5. 13〉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서에 따라 정산ㆍ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관람권(초등생)
6. 단체 관람권(어른 또는 군경ㆍ학생ㆍ어린이) : 단체 20명 이상
② 관람권의 요금은 전용 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ㆍ결정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 및 조례 별표 4의 상업사용료 산출할 때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 × 20/100]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목개정 2021. 5. 7]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자고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서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 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연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7〉
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① 위탁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위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시설전용 사용자나 상업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용 및 이용 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