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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자치법규 209293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5.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연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연천교육지원청 및 연천경찰서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대표 등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참여 및 건의를 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5. 5. 13〉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군 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 자문 및 건의 등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13]

제11조

구성 등

① 참여위원회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13〉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5. 13〉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5. 13〉
④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기

①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를 의결한 사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행사 및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참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5. 5. 13〉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제17조

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읍ㆍ면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사람 중 거주지 읍ㆍ면의 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19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5. 지도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21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23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위원회,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의 지원, 실비 보상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