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같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때의 그 감경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같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때의 그 감경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을 감경할 때의 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
② 둘 이상의 감경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0. 21〉 [제목개정 2013. 10. 21]
삭제〈2013. 10.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0. 21〉
1.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