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3, 2022. 3. 3〉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자율방범대, 명예경찰소년단,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연합대 등의 단체를 말한다.
① 군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범죄예방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범죄예방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2. 3. 3〉
③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22. 3. 3〉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3. 3〉
1. 연천군의회 의장
2. 군을 관할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
3. 아동ㆍ청소년ㆍ여성분야 전문가
4.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5. 행정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지역치안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3. 3〉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심의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위로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심의
5.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3.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적인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거나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 기간 재직한 위원이 된다.〈개정 2022. 3. 3〉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범죄예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계획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③ 삭제〈2022. 3. 3〉
① 군수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 등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로금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판단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위로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국가배상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