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12. 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기타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0. 12. 16〉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