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8. 12. 18]
삭제〈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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