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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91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3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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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9. 1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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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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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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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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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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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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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8. 12. 18〉